열 요금 상한선 그어져…지역난방공사 10% 제도화
열 요금 상한선 그어져…지역난방공사 10% 제도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6.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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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열 요금제도 개편(안) 공청회 개최
열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조정일정 동일화
사업자별로 고정비 2년마다 재산정 조정돼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열 요금이 기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10%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열 요금의 인상·인하요인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 요금 조정일정이 도시가스요금 조정일정에 맞춰진다.

정부는 그 동안 경영환경 악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업자의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지만 사업자는 열 요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정부의 기대치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열 요금 조정일정을 도시가스요금 조정일정에 맞추고 사업자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해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요금의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열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열 요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데 이어 10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지역난방 열 요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열 요금은 연료비연동제로 사업자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정비 상한을 통해 사업자간 효율향상경쟁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이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열 요금은 연료비에 연동한 사업자의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비·인건비·이윤 등 고정비에 대해선 상한을 둬 사업자간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열 요금 중 연료비는 75%로 Gcal당 6만6959원, 나머지 25%는 고정비로 Gcal당 2만2337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의 부지·설비 등을 감안하면 사업자마다 환경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열 요금의 고정비가 처음으로 지정된 후 지난 2010년 한 차례 조정을 거쳐 변동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투자비 회수가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날 발표된 열 요금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되는 열 요금제도는 열 요금 조정일자가 도시가스요금 조정일자에 맞춰진다. 또 연료비 등 변동비 산정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고정비는 사업자별 차이를 인정하되 시장기준요금제도를 통해 총괄원가 제한은 유지된다.

먼저 열 요금 조정은 현행 3·6·9·12월 등 3개월마다 이뤄지던 것을 도시가스요금 조정시기인 1·3·5·7·9·11월 등 2개월마다 이뤄지게 된다. 열 요금이 도시가스요금에 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열 요금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연료비인 도시가스요금과 현실적으로 맞춰보자는 것인데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면 열 요금이 인상되고, 반대로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면 열 요금도 인하되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최근 열 요금 조정과 도시가스요금 조정방향이 상이한데서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담당 사무관은 “도시가스요금이 인하되더라도 열 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을 반영해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 등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보다 1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실제로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열 요금을 제도화한 것인데 현행법상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장기준 열 요금제도의 유지가 기본이다. 다만 사업자별로 연료비 차이에 따른 정산분과 고정비 차이를 반영하더라도 시장기준요금의 10% 상한 내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이 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이날 이근하 산업부 사무관은 “열 요금은 총괄원자주의에 의거 산정해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일몰일가의 원칙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과 대체난방비용 수준 한도 하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시장기준 열 요금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사업자 자구노력에 따른 시장기준요금 이하분에 대해선 사업자가 인센티브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한은 설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자리에서 한 사업장 관계자는 사업자 환경에 따라 지역난방공사 열 요금의 15%까지 부과해야만 하는 곳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열 요금의 고정비가 사업자별로 매 2년마다 산정되도록 제도화 된다. 전문검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용역 등을 통해 산정기준이 마련된 뒤 사업자들의 원가자료를 받아 고정비가 산정된다.

실제로 이 제도는 총괄원가의 열 요금이 지역난방공사 열 요금의 10%이내에서 형성되는 사업자는 현실적인 고정비를 적용받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지역난방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열 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열 요금 조정일정을 도시가스요금 조정일정에 맞춤으로써 인상·인하요인을 적시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과 열 요금 수준을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중 열 요금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한 뒤 고정비 반영기준·조정주기, 시장기준요금 설정방안, 저가열원투자 시 변동비 반영기준, 매출액 배분기준 보완방법 등을 정리하고 오는 8월 고시개정 공청회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의를 거쳐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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