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건의할 계획
난방유량계가 설치된 경우 에너지절약을 위해 난방밸브를 조절해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 난방계량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유량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난방밸브 조절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가 노후화 되거나 고장이 발생해도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열량계 사용 의무화와 세대 내 난방계량기 재검증 추진 등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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