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뒷돈' 조응천 前비서관 증인채택
'론스타 뒷돈' 조응천 前비서관 증인채택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3.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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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 중단을 대가로 뒷돈이 오고간 일명 '론스타 뒷돈' 재판에 조응천(53)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7일 열린 유회원(64)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혐의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 등 총 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조 전 비서관은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으로 2011년 7월 법정구속되면서 탄원서와 합의서 작성 대가로 장 전 대표와 돈을 주고 받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장 전 대표와 대구 성광고 선후배 사이였으며 당시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유 전 대표와 장 전 대표는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통되게 합의서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인가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유 전 대표는 장 전 대표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와 당황한 상황에서 변호인들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자문을 했다"며 "변호인이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외환카드 정리해고 후 해고자로서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받은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위법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 전 대표와 유 전 대표는 돈을 주고받기 전 스스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들의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이들 모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유 전 대표가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같은 해 9월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써주고 그 대가로 유 전 대표 변호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맡아 외환은행 매각 및 외환카드 합병 무효, 해고자 복직, 주가조작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유 전 대표는 장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한 달여간 논의한 후 8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에는 장 전 대표가 합의금 수령 대가로 론스타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들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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