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시멘트 지분 분리매각 추진
법원, 동양시멘트 지분 분리매각 추진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3.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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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을 분리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동양이 55%, 동양인터내셔널㈜가 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의 미변제채무액 약 2902억원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미변제채무액 중 116억원은 각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등 비영업용 자산매각대금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분리매각이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대금 극대화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달 중순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M&A 추진 허가신청을 완료한 다음 이달 말께 매각주간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매각공고는 다음달 초께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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