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1년5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동양네트웍스, 1년5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 오혜은 기자
  • eun@energytimes.kr
  • 승인 2015.03.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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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가 10일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동양네트웍스는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1년5개월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골프장 매각 등을 통해 회생계획상 현금변제 대상 금액인 1153억원 중 50% 이상인 583억원을 변제했다"며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네트웍스는 정보기술 및 기업유통 사업을 해오다 2013년 '동양 사태' 당시 다른 동양 계열사들과 함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으며, 지난해 3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네트웍스의 회생절차 종결로 회생절차에 있는 업체가 부딪치는 현실적 제약이 없어져 회사 정상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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