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무원 성과 위주로 상여금 받는다
서울교육청 공무원 성과 위주로 상여금 받는다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2.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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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은 자신의 성과를 반영한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장기근무자의 한 달 내외의 휴가를 제도화하고, 금요일은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앞당기도록 권장한다.

시교육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예고기간으로 정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된다.

우선 시교육청은 경력에 관계 없이 업무 성과를 반영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의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모든 계급에서 일반적으로 업무성과보다는 고경력자가 높은 등급의 상여금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자 시교육청은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개발해 내년부터 실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근무자에게는 장기재직휴가와 연가를 연계한 한 달 내외의 '연계형 안식월'을 제도화해 권장한다. 본청의 경우 매주 금요일은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앞당겨 8시 출근, 5시 퇴근에 맞춰 근무할 것을 권장한다.

신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바른 시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적응 기본연수, 현장 실무중심의 분야별 특화연수를 마련키로 했다. 임용 초기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하기 위해 순환전보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근무 경력 3년 이하의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제를 활성화키로 했다.

더불어 5급으로의 심사승진시험에서 학교 장기근무자의 비율은 10% 이상 할당키로 했다. 학교근무가 8년 이상인 공무원은 초과연수 1년당 1점씩 최대 4점까지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부적응자들을 가려내고, 이들을 위한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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