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나친 빛 공해로 인한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1~4종 등 총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빛의 발기를 차등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국내 최초로 지정·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1종 관리구역은 남산 등과 같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112.19㎢, 18.5%). 제2종 관리구역은 생산녹지와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134.02㎢, 22.1%). 제3종 관리구역은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지역(306.28㎢, 50.5%).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지역·공업지역(53.47㎢, 8.9%).
관리대상인 옥외 인공조명으로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옥외광고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cm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역주민과 25개 자치구 도시디자인과에 16일부터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열람 종료 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서 최근 5년간 빛 공해 민원 541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571건의 민원이 접수돼 빛 공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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