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구룡마을 주민들이 자치회관 철거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이미 건물의 상당부분이 철거됐다"며 "그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 면에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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