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 변호사 11일 소환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 변호사 11일 소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2.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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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민변 출신 이인람(59) 변호사를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재직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21억원 규모의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위 활동내용과 사건을 수임한 경위, 정확한 수임료 액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 변호사가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민변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명춘 변호사에 이어 이달 9일 김준곤 변호사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준곤 변호사의 수임료 액수나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변호사들을 일괄 사법처리할지, 분리 처리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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