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대 기숙사 신축공사 감사 실시
감사원, 이대 기숙사 신축공사 감사 실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2.10 2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이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에 대해 본격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감사를 청구한 몇 가지 내용 중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해 11월28일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해 약 3만m²의 숲이 파괴돼 자연 경관과 공해 정화 기능이 사라져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보존지역인 북아현 숲 등급 하향 조정 의혹 ▲주민 대상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진행된 밀실 건축계획 ▲허가 없이 베어진 나무 1200그루 ▲산림청 공사 중단 권고 무시 ▲이화여대 사익을 위해 희생되는 주민 공익 등 5개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산림청은 이대 기숙사 신축 허가를 내준 서대문구청에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서대문구청은 적법한 건축허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학생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를 실시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직경 15㎝ 가량의 불발 포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 측(대림산업)에서 포탄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발파 작업을 했다"며 항의했지만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시공사 측은 이화여대 측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용의점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군에 넘겼다"며 "작년에도 연세대 기숙사 공사장에서 포탄이 발견됐지만 수거해가고 끝이었다. 만약 군부대 근처에서 발견됐다면 모를까 시내 한복판에서 발견된 포탄은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흙을 다 걷어내고 바위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포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며 "화약이라고 하면 다들 폭발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바위에 천공을 뚫고 그 안에 소량의 화약을 넣어 폭파 시키기 때문에 폭발 여파가 크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많아서 공사 진행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완공일을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라며 "공사를 하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사를 하는 입장에선 항상 죄인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