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코이카 해외사무소장 벌금형
'공금 횡령' 코이카 해외사무소장 벌금형
  • 오혜은 기자
  • eun@energytimes.kr
  • 승인 2015.02.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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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사무소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정부출연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주재원사무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이카 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장 허모(50)씨에게 10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횡령한 돈 전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며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주재원사무소 운영비와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81차례에 걸쳐 미화 2만2300여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허씨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지출결의서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식으로 현지 병원과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빼돌려 주택임대료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이카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교류를 증진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연기관으로 지난 1991년 설립돼 해외 봉사단파견과 해외재난긴급구호, 민관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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