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센터 상담원에 '상습 욕설' 대리운전기사 구속기소
檢, 콜센터 상담원에 '상습 욕설' 대리운전기사 구속기소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2.06 2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대기업 민원상담 콜센터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대리운전기사 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LG전자의 제품민원 상담을 대행하는 H콜센터 상담원 25명에게 163차례에 걸쳐 폭언이나 욕설,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상담원들에게 "××껌 씹는 소리 하네", "이 ×도 못할 ×" 등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를 비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이나 폭언으로 시비를 건 시간은 총 14시간33분34초에 달했다.

정씨는 사업 실패로 파산신청을 한 후 마땅한 직업없이 대리운전기사로 생활하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오다 LG전자 제품의 고장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