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직 법원 직원 뇌물 혐의로 '구속'
경찰, 현직 법원 직원 뇌물 혐의로 '구속'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2.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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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6일 법무사 사무장의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김모(54) 계장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계장은 군산의 한 상가건물 이전 등기 업무와 관련해 법무사 사무장 A(37·여)씨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계장이 서류 보완 기간 등 A씨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부동산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 계장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김 계장은 최근 직원 정기 인사에서 형사재판부에서 민사재판부로 보직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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