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다한 인공조명사용에 따른 에너지낭비와 생태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의 가로등과 광고조명, 경관조명 등에서 발생하는 빛의 양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과 광고조명,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경우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적용을 5년간 유예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밝고 화려한 조명이 경제성장과 개발사업의 상징인 시대에서 이제는 원하지 않는 빛, 적절하지 않는 빛은 공해가 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조명 수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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