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중점관리기관 1인당 복리비 편차 9배 달해
에너지 중점관리기관 1인당 복리비 편차 9배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0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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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계획 이행 완료 공공기관 1인당 복리비 319만원 수준
15곳 중 14곳 정상화계획 이행 완료…한국전력기술만 미타결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15곳 중 한국전력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업은 방만한 경영 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완료했다. 이들의 1인당 복리비 편차는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38곳 전체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35곳이 방만한 경영의 정상화계획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에너지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은 15곳으로 노조 집행부 교체에 따른 노조 내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모두 정상화계획 이행을 완료했다.

방만한 경영 중점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주)(2/4분기) ▲한국지역난방공사(2/4분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4분기) ▲한국전력기술(주)(미타결) 등이다.

부채관리 중점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2/4분기) ▲한국서부발전(주)(7월) ▲한국석유공사(7월) ▲한국광물자원공사(7월) ▲한국동서발전(주)(7월) ▲한국중부발전(주)(8월) ▲한국전력공사(8월) ▲한국수력원자력(주)(8월) ▲한국남부발전(주)(8월) ▲한국가스공사(8월) ▲한국남동발전(주)(8월) 등이다.

한국전력기술을 제외한 에너지부문 중점관리대상 14곳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비는 319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가스기술공사(1인당 복리비 595만 원) ▲한국석유공사(476만 원) ▲한국지역난방공사(406만 원) ▲한국남동발전(주)(382만 원) ▲한국남부발전(주)(354만 원) ▲한국가스공사(352만 원) ▲한국서부발전(주)(338만 원)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의 1인당 복리비가 66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동서발전이 17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정상화계획 관련 제2차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지정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공공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고,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인센티브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대상기관을 기존 10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하고, 이를 우수·양호그룹 8곳씩 차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모두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기존 보수월액 3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한 경영 개선사항 유지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1/4분기에 이면합의 존재와 방만한 경영 개선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 간 이면합의가 발견되거나 방만한 경영개선사항을 부활시킬 경우 기획재정부는 즉각 기관장과 임원 등의 해임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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