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연구비 잡자…부정사용 잡히면 ‘철퇴’
새는 연구비 잡자…부정사용 잡히면 ‘철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8.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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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R&D자금 부정사용방지대책 수립·추진
앞으로 정부의 예산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기관·기업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엄격히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연구비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보상금이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조정된다. 특히 부정사용 기관·기업은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의 부정사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R&D자금 부정사용방지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연구개발과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산업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 전면 적용된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은 은행·카드사·국세청 등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 지급·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증빙관리·온라인정산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과제수행 기업·기관의 인건비 지급방식이 개선되고 구매한 모든 장비내역이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e-Tube)에 연동됨에 따라 연구비 부정사용이 방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부는 연구비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최대 1억 원의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인 제재부가금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이 제도는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사용금액의 최대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그 일환으로 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해 내달 중 1차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을 계기로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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