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도시 빛 방사허용기준 5곳 중 1곳 초과
6개 도시 빛 방사허용기준 5곳 중 1곳 초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4.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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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골목길 10곳 평균보다 5배 높아
6개 도시에 대한 광 침입 실태조사결과 5곳 중 1곳이 주거지역 빛 방사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6개 도시 79개 지점을 대상으로 옥외조명에 따른 광 침입이 새로운 환경오염원인인 빛 공해로 부각됨에 따라 생활환경 중 발생한 광 침입 현황을 파악하고 노출저감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광 침입현황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지점 79개 광 침입은 0.1∼99.1룩스로 주거지역 빛 방사허용기준인 10룩스 대비 0.01∼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20% 지점에서 이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좁은 골목길 10곳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발생한 광 침입은 평균 28.6룩스. 다른 지점보다 5배가량 높았다. 이는 10개 지점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과 주택의 떨어진 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가까워 주변의 주택을 더 밝게 비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빛이 공중이나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작한 차단형과 준차단형 가로등 설치지점의 광 침입은 비차단형 가로등 설치지점과 비교할 경우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취침 시 모든 조명을 끄고 광 침입이 발생하면 실내에 커튼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면서 “일상생활 중 빛 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생활환경정보센터에 공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는 광 침입 등 비초 공해관리를 위한 빛 공해 방지종합계획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심야수면시간대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인체 내 생체리듬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분비가 억제돼 수면장애와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면서 주의하라고 지난 2010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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