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름유출사고…뒤늦게 재발방지책 내놔
잇따른 기름유출사고…뒤늦게 재발방지책 내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21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름유출시 즉각 차단되는 자동경보시스템 등 구축키로
유류부두 송유시설 안전성 보완 등에 초점 맞춰 수립돼
최근 잇따른 기름유출사고 관련 정부가 송유관 파손으로 기름이 유출될 경우 즉각 차단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와 부산 앞바다에 잇따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 송유관 파손 시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가 씨프린스호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해양시설에 대한 방제선·방제장비 구비 의무화와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 의무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등 유조선 안전성과 방제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조선이 접안 중 부두를 들이받고 해상급유 중 급유선과 화물선이 부딪혀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선과 해상급유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 대책은 최근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와 함께 유류부두 송유시설의 안전성 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이동경로·속도 등 안전기준을 반영한 항만별 도선표준매뉴얼 제정으로 도선사별 편차를 해소하고 항만 입·출항 전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도선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면허등급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선박이 유류부두에 충돌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류부두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송유관 파손 시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는 주요 유류부두에 유조선이 접·이안할 때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유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설계방식을 검토한다. 또 위험물 하역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인증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사고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대응매뉴얼을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오염사고와 선박사고, 태풍 등 각종 해양재난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해양재난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유류오염사고는 캡틴밴젤리스엘호가 지난 15일 12시 20분경 부산 생도 남서쪽 2.8마일 해상 묘박지에서 부산 선적유류공급선 그린플러스호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높은 파도로 충돌하면서 화물선의 왼쪽 8미터 높이의 연료탱크 외판에 가로 20cm와 세로 30cm 크기의 구멍이 뚫리면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

당시 유류공급선은 440㎘에 달하는 연료를 화물선에 공급했고, 사고 당시 화물선에는 1280㎘가 적재돼 있던 상태였다. 화물선에는 필리핀인 선원 17명이 타고 있었지만 부상은 없었다.

사고당시 부산해양경찰서는 14시 20분부터 전 함정을 비상소집 출동을 지시하는 등 총 49척의 선박이 동원된 가운데 사고지점 주변 방제작업을 시작했으며, 18일 현재 유층이 두꺼운 검은색 기름을 완전히 수거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