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신청건수 최근 3년 평균대비 4.5배 늘어
신재생E 신청건수 최근 3년 평균대비 4.5배 늘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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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13년도 신재생E 허가신청 집계결과 발표
허가신청 건수 7022건…이중 태양광발전이 98.9% 점유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평균대비 4.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이 총 7022건으로 집계됐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태양광발전사업 신청건수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의 평균인 1571건 대비 4.5배로 크게 늘어났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이 총 7022건 중 6944건으로 98.9%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풍력발전이 35건(0.5%), 소수력발전 23건(0.3%), 바이오에너지 10건(0.1%), 폐기물에너지 7건(0.1%), 해양에너지 2건, 연료전지 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풍력발전은 다른 전원에 견줘 상대적으로 발전설비 단위용량과 규모가 큰 사업으로 추진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청건수가 35건에 불과하지만 발전설비용량으로 보면 전체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설비용량의 33.6%를 차지했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검토 급증요인 관련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이 2013년도 총 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올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이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 업무처리방식으로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뒤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신청과 검토결과 회신업무에 대한 혁신에 필요한 서식을 표준화하고 첨부자료를 대폭 줄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검토 시 사업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표준·간소화와 행정전산망을 통한 문서 수·발신으로 ‘접수-검토-회신’ 등의 전산통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돼 신속한 허가 업무지원으로 다양한 민원발생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신청 증가지속 추세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예정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등 다양한 미래 불확실성과 수익성 관점에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가 있다고 전력거래소는 조언했다.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은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용량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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