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쟁점이 돼 온 계약전환방식에 대해 양측은 유기계악자가 계약기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채용기본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7월 26일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고용명령을 받은 73명 중 지난해 10월 26일 고용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날 28명과 합의함에 따라 자발적인 취업 포기자와 다른 기관 이직자 등 비대상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이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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