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사후처리 법·원칙대로∼
정부, 철도파업 사후처리 법·원칙대로∼
  • 김옥선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4.01.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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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철도노조 파업 종료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처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시행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 장관은 “그 동안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왔다”면서 “앞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적법하게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수서발 KTX운영회사는 당초 계획대로 2015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우리 철도도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 혜택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 장관은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혁신은 철도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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