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의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븍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지난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행복도시에 제조업 업종만 특별공급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과 정보통산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도 행복도시 산업용지 내 입주하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동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은 “해외 투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확정·발표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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