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원전비리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정수성 의원, 원전비리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4.01.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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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등 포함돼
최근 불거진 원전비리사태의 근원을 뿌리 뽑고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위한 원전비리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정수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원전비리근절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원전사업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원전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원전비리의 원천적 차단 예방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위반 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 동안의 원전비리와 품질서류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원전안전관리와 원전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원전의 안전과 원전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비리,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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