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LPG 법령 일원화 법안 대표발의
홍의락 의원, LPG 법령 일원화 법안 대표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1.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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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수출입업 ‘석대법→액법’ 일원화 내용 담고 있어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령을 일원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의원(민주당)은 액화석유가스 인식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을 액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은 석대법에 포함돼 있다.

그 동안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계는 정책적인 관리와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령 일원화에 대한 업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관련 법령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서민복지나 국가에너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액화석유가스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면서 “이 상황에서 석대법에 포함돼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내용을 액법으로 이관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인식제고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회서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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