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전면 금지돼
한수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전면 금지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1.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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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식보유 현황전수조사 중…제도·법적 조치 강구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앞으로 한수원 임직원은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절대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제도적, 법적으로 묶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은 원전비리 근절대책과 강력한 조직쇄신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주식보유 현황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주식은 연말까지 처분, 윤리행동강령 개정으로 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한수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자 자율신고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주식보유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직원 2명과 협력회사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후 위법 행위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검찰에 추가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주식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후에도 주식보유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자체 윤리행동강령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금지’를 즉시 신설해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정부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취득금지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건의하는 등 앞으로 주식 보유금지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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