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사후관리 부실
[2013 국정감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사후관리 부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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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2개 모델 표시위반·등급조정 조치받아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민주당)은 21일 에너지관리공단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받은 후 사후관리 결과 2010년도 8개 업체(9개 모델), 2011년도 11개 업체(12개 모델), 2012년 18개 업체(21개 모델) 등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위반과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등 등급조정, 생산·판매금지 등 조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삼성전자(주)에서 생산한 전기진동청소기(모델명 VC-MBI930)는 2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이었으나 사후관리 결과 3등급으로 조정됐고,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Z8280)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판매금지처분을 받았다. 또 귀뚜라미 가정용보일러(모델명 ECO콘덴싱-20H LNG FF)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조정이 이뤄졌다.

2011년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전기드럼세탁기(모델명 DWF-170JC)는 등급표시 위반이 적발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됐고, (주)이마트가 PB상품으로 판매한 전기진공청소기(모델명 VS01E1801)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생산·판매금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주)동부대우전자 전기드럼세탁기(모델명 DWD-G157WP)가 등급기준 미달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됐다.

오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등급조정과 생산·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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